춘천지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초범이어도 거짓 표시 기간 4년, 판매한 고기 양도 많아" 춘천지법. (뉴스1 DB)관련 키워드춘천지법원산지표시법위반혐의레스토랑관리인징역형집행유예신관호 기자 강원 최고체감온도 33도 안팎…"야외 활동 가급적 자제해야"대형 물놀이장서 여성 신체 촬영한 30대 집유, 이유는관련 기사타지역 한우 '홍천산' 표기 판매…30대 식육업체 대표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