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초범이어도 거짓 표시 기간 4년, 판매한 고기 양도 많아" 춘천지법. (뉴스1 DB)관련 키워드춘천지법원산지표시법위반혐의레스토랑관리인징역형집행유예신관호 기자 "부시장 자체 승진 가능할까"…원주시노조, 차기 지사에 묻는다강원도교육청,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 중…오늘 2차 워크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