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초범이어도 거짓 표시 기간 4년, 판매한 고기 양도 많아" 춘천지법. (뉴스1 DB)관련 키워드춘천지법원산지표시법위반혐의레스토랑관리인징역형집행유예신관호 기자 "의료기기에 고철도 팔았다"…인도, 강원 수출 3위 국가로 '껑충'"대한민국 사회적 기업 원형"…강원랜드 '지역경제 활성화 대상' 수상관련 기사타지역 한우 '홍천산' 표기 판매…30대 식육업체 대표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