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초범이어도 거짓 표시 기간 4년, 판매한 고기 양도 많아" 춘천지법. (뉴스1 DB)관련 키워드춘천지법원산지표시법위반혐의레스토랑관리인징역형집행유예신관호 기자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허브' 설명회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서4선 정선군수 최승준 당선인…'기본소득' 정규 사업 굳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