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서 피해금 환수받은 전국 첫 사례강원경찰청은 지난 17일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A 씨(70)의 피해금 2400만 원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환수받았다.(강원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중국 금융기관에서 수령받은 A 씨(70)의 보이스피싱 피해금.(강원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강원경찰청중국형사판결문보이스피싱환수이종재 기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미래산업·에너지 육성 등홍천군, 제53회 LA한인축제 참가기업 모집…4월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