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징역 2년 6개월1심, "엄하게 처벌할 필요 있어"…피고인 측 변호인, 항소장ⓒ 뉴스1 방은영 디자이너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뉴스1 DB)관련 키워드춘천지법원주지원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마약류관리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혐의징역형신관호 기자 '왕사남' 품은 영월, 관광객 증가 맞춰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평창군, 13일까지 '국제 알파인 스키 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