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의무교육 대상자는 1개월 내, 9월 15일까지 6시간 이수해야음주운전,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 단속 경찰 폭행 등 중대 법규위반자 제외한국도로교통공단 전경./뉴스1관련 키워드한국도로교통공단광복절운전면허행정처분특별감면이종재 기자 강원민주연구소, 우상호 도지사 예비후보에 정책 제안서 전달강원도, '민관군 협업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지원' 우수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