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의무교육 대상자는 1개월 내, 9월 15일까지 6시간 이수해야음주운전,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 단속 경찰 폭행 등 중대 법규위반자 제외한국도로교통공단 전경./뉴스1관련 키워드한국도로교통공단광복절운전면허행정처분특별감면이종재 기자 강원도, 강릉아산병원‧9개 시군과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강화 협약강원경찰청-한림대, 치안 역량 강화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