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징역 5년6개월 선고·부중대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지난해 5월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고(故) 박 모 훈련병의 유족 측이 18일 법정 앞에서 군 지휘관들의 2심 판결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6.18/뉴스1 이종재기자관련 키워드훈련병규정얼차려군기훈련사망항소심중대장이종재 기자 강원도, 강릉아산병원‧9개 시군과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강화 협약강원경찰청-한림대, 치안 역량 강화 업무협약관련 기사'훈련병 가혹훈련 사망' 중대장, 징역 5년6개월형 최종확정[속보]'훈련병 가혹훈련 사망' 중대장, 징역 5년6개월 확정'훈련병 사망' 중대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5년6개월'훈련병 사망' 학대치사 혐의 중대장·부중대장…2심 판단은檢,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7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