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출마예정 이장, 돈 꽂고 마이크 잡았다 벌금 90만 원'민간인' 신분이었던 도당위원장 벌금 500만 원 구형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 자료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DB)투표함에 투표용지 넣고 있는 유권자.(뉴스1 DB) ⓒ News1 윤왕근 기자관련 키워드공직선거법지방선거선거돼지머리고사상돼지머리현금5만원춘천지법윤왕근 기자 의장 선거 앞두고 '뇌물공여' 강원 고성군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강릉원주대, 중앙아시아 교육기관 초청 연수…유학생 유치 시동한귀섭 기자 강원경찰청,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 등 맞춤형 장비 9종 도입신축 공사·전원주택 분양 미끼로 20억 원 가로챈 50대 재판행관련 기사잘못 기표한 대선 투표용지 안 바꿔준다고 찢은 60대 벌금 250만원한동훈 제명 논란에 장예찬 파기환송까지…국힘, 지방선거 '시계제로'[인터뷰 전문] 경민정 "한동훈, 가족의 비방글 방치…국민과 공감능력 떨어져"정선군,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겸직 가능에 워라밸까지…'공천헌금' 논란 반복되는 기초의원 공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