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출마예정 이장, 돈 꽂고 마이크 잡았다 벌금 90만 원'민간인' 신분이었던 도당위원장 벌금 500만 원 구형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 자료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DB)투표함에 투표용지 넣고 있는 유권자.(뉴스1 DB) ⓒ News1 윤왕근 기자관련 키워드공직선거법지방선거선거돼지머리고사상돼지머리현금5만원춘천지법윤왕근 기자 "베트남 안방에 강릉 뜬다"…현지 아이돌 업고 동남아 공략강릉시, ICT 기업 간담회 개최…"AI·디지털 기반 성장 지원"한귀섭 기자 춘천시, 영농철 주말·휴일 농기계 임대 지원화천군, 드림 스타트 사업 지역자원 연계 내실 강화관련 기사문성유 국힘 제주도지사 후보 "도민 삶 지키는 도구 되겠다"구인모 거창군수, 3선 도전 선언…"거창형 행복 모델 완성"'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징역 1년·법정구속법원 "유정복 인천시장 사건 6개월 내 불가능…선거운동 기간 보장"여야 5당, 6·3 지선 앞두고 중동전쟁·지역균형발전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