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유 2년 확정…시 "당연퇴직 등 후속조치"ⓒ News1 DB관련 키워드음주운전공무원상고기각신관호 기자 평창군, 10월까지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이견 속 추진되는 태백 스마트축산단지…지역경제 파급력 주목관련 기사"좀 봐줘,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음주운전 혐의 부인 공무원 상고“공무원인데 좀 봐줘”…음주운전 발뺌 50대, 2심도 징역형 집유"공무원인데 좀 봐줘"… 음주운전 발뺌 50대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