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없어” 유죄 판결ⓒ News1 DB관련 키워드춘천선고강제추행초등학교동창벌금형이종재 기자 강원도, 강릉아산병원‧9개 시군과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강화 협약강원경찰청-한림대, 치안 역량 강화 업무협약관련 기사차안·계단서…7·9세 자매 성추행한 60대 학원기사 징역 6년'아쉽다. 뽀뽀'…부하 여경 손 깍지·허리 감싼 경찰관 유죄 확정"귀여워서 그랬다"…20대 여직원 엉덩이 손댄 60대 사장 벌금형교장·교사는 성추행, 학생들은 딥페이크…강원 교내 성범죄 '시끌'고물상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사장 외출하자 사모 추행한 5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