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없어” 유죄 판결ⓒ News1 DB관련 키워드춘천선고강제추행초등학교동창벌금형이종재 기자 관련 기사'계엄 409일' 만에 尹에 첫 형사 책임…'재판장' 백대현은 누구예비신부 잠든 틈에 지인에 몹쓸 짓…30대 원주 공무원 실형민원인과 수차례 성관계, 안마의자도 받았다…양양군수 2심도 실형'민원인 추행·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2심 선고…1심 실형 유지될까'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 내년 1월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