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등 선고…원심판결 유지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관련 키워드김진하양양군수상고항소심불복실형민원인이종재 기자 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시골 학교 오케스트라' 기부사업 추진양구군,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프로젝트 교육관련 기사박봉균 양양군의원 "감시자 한계 넘겠다"…군수 출마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