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고발…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주장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소속 모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힌 가운데, 당시 고발장 제출 관련 사진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웹사이트 캡처) 2024.6.2/뉴스1관련 키워드미필적고의살인육군훈련병신교대최대집대검찰청신관호 기자 "차별화 기술 나눈다"…이병동 초대 원주 농특산물 명인의 포부원주시, 우산동 상지대길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기사모텔 세면대서 숨진 신생아…20대 미혼모 '살인' 혐의 구속 송치(종합)의정부 모텔서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송치모텔 세면대서 숨진 신생아 친모 구속…"도망 염려"(종합)모텔 세면대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친모 '살인죄'로 구속심사"술값 내놔" 암투병 아내에게 행패부린 남편…아들이 흉기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