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시체손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35년"아내 사랑했다"며 재판 내내 범행 부인…결국 항소춘천 제3지역군사법원.(뉴스1 DB)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의 한 도로에서 육군 원사 A(47)씨가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뉴스1 DB)관련 키워드강원육군 부사관동해살해지역아내한귀섭 기자 만취 운전 사고 내고 도주·사기까지…30대 항소심서 일부 감형 '왜'살수차 후진에 신호수 사망…사업주, 항소심도 벌금형관련 기사강원교육청-육군 인사사령부, 직업계고 진로 탐색·간부 육성 업무협약'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타내려 한 육군 원사 결말은'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항소심도 징역 35년'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1심 35년 선고 불복 항소'아내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재판부 형량↑(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