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 주장1‧2심 “폭행 및 상해행위에 해당” 징역 2년 선고춘천지법./뉴스1ⓒ News1 DB관련 키워드하나님춘천영월선고폭행여자친구목사부친상이종재 기자 명품 횡성한우, 중동 VIP 입맛 잡는다…카타르 첫 수출 쾌거강원도의회 '댐주변지역 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창립…활동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