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뚜렷한 이유 없이 진술 번복"…1심 징역 8개월 선고 뉴스1 DB관련 키워드법원마약류향정실형징역형재판경찰조사매매강교현 기자 전주기전대 뷰티디자인과 '미용 명가' 입증…전북 대회 대상 3명 배출94세 입소자 낙상사고 예방 못한 요양보호사 무죄…이유는관련 기사필로폰 투약 상태서 시내버스 운전 40대 중국인 '징역 2년 6월'마약 채널 '마석도' 운영 총책은 무죄 주장…관리책은 혐의 인정임차인에 졸피뎀 탄 막걸리 마시게 해 강간한 남성 징역 5년'무료 나눔' 합성대마 받아 전자담배로 흡입한 사회복무요원마약 건넸다 곧장 돌려받아도 '매매 성립'…대법, 징역 2년 6개월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