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경우 쌍방 무혐의 처분…민사소송도 사과 등 화해 마무리행정소송은 학생 졸업으로 각하 결정…단 교권침해사례로는 인정전교조 전북지부가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을 촉구했다.(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짖).관련 키워드전교조 전북지부방검복 교사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임충식 기자 "지역과 협력이 답" 천호성 전북교육감, 연속 교육협력 간담회 시작전북대, 2027년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작…총 3507명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