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집기 최대 3000만원, 재고자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보상전북특별자치도청. ⓒ 뉴스1 유경석 기자유승훈 기자 전북도, 해수욕장 8곳 수질 조사…결과 따라 개장 여부 결정김관영 전북지사, 장마철 앞두고 재해예방 현장 점검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