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각각 징역 7년·3년 2개월, 항소심서 징역 9년 2개월전주지법 전경/뉴스1 DB관련 키워드법원검찰전주지법여행사징역형항소심후불제 여행사강교현 기자 [오늘의 날씨] 전북(11일, 토)…낮 최고 31~34도, 찜통더위정읍에 올해 첫 열대야주의보…전북 전역 폭염주의보 유지관련 기사"목돈 없이 여행" 4천여명 속여 120억 가로챈 후불제 여행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