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면적 기준 50만→30만㎡로 완화30만~50만㎡ 구간 국비 지원 근거 마련전북특별자치도청. ⓒ 뉴스1 유경석 기자유승훈 기자 '외로운 사투' 시작 김관영, 무소속 출마 선언…민주당 이원택과 '한판' 예고전북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7~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