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면적 기준 50만→30만㎡로 완화30만~50만㎡ 구간 국비 지원 근거 마련전북특별자치도청. ⓒ 뉴스1 유경석 기자유승훈 기자 제이오션중공업-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 본계약 체결정읍시, '바우처 택시' 7월1일부터 운행…총 3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