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 '징역 30년'재판부 "마지막까지 고인 오욕,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씨(40대)가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법원검찰살인사체유기중형징역 30년군산지원강교현 기자 "단돈 천 원에 영화 보세요"…완주휴시네마 관람료 할인 행사반복 민원에 안면마비 증상 교감, 학부모 상대 승소…전교조 "판결 환영"관련 기사2살 자녀 숨지게 한 20대 부모…시신 유기 도운 외조부 "죄송하다"동거남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검찰 20년 구형한 달 사귄 여친 '4300만원 통장' 노리고 살해…20대 남성 무기징역'온몸 구더기' 아내 고통 속 숨지게 한 부사관 무기징역 구형…"수법 잔인"금전문제로 사실혼 아내 둔기로 살해한 60대 '혐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