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 '징역 30년'재판부 "마지막까지 고인 오욕,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씨(40대)가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법원검찰살인사체유기중형징역 30년군산지원강교현 기자 장수군, 행안부 '적극 행정' 평가 4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서 토요일마다 봄맞이 버스킹 공연관련 기사한국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환전소 살인범'처럼 최종인도 되나"내 인생의 짐"이라던 '3살 딸' 살해 친모…"과거에도 학대" 진술(종합)"방임 아닌 살인 동조"…법원 앞 추모객 '해든이 사건' 엄벌 촉구"캐리어 안에 살인 도구"…기장 살해 김동환 '데스노트'에 총 6명"네메시스, 휴브리스"…기장 살해 김동환, 무슨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