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 '징역 30년'재판부 "마지막까지 고인 오욕,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씨(40대)가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법원검찰살인사체유기중형징역 30년군산지원강교현 기자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60대 업주 구속 기소완주군, 고운삼봉도서관 준공식…"복합 문화 공간으로 준비"관련 기사9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한 60대 딸 '존속살인'으로 죄명 변경'형 동거녀' 살해 후 시신 유기 70대 징역 30년…유족 "너무 가볍다"'36주 낙태' 병원장에 징역 10년 구형…산모도 실형 구형"헤어지자" 통보에 거가대교서 연인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3년"남편 중요부위 절단해 변기에 버려"…50대 아내 살인미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