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 '징역 30년'재판부 "마지막까지 고인 오욕,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씨(40대)가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법원검찰살인사체유기중형징역 30년군산지원강교현 기자 국민연금, 전주 탄소산업과 예술 잇는 '탄소 예술 프로젝트' 초대전전기안전공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5회 연속 획득관련 기사검찰,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서 징역 10년 구형…"2차 가해 계속"태권도 女탈의실 6300회 불법 촬영 30대 관장…항소심 징역 10년 구형주차장서 아내 내연남 살해 40대, 항소심 징역 15년→10년…왜?마을 주민들 먹을 매운탕에 농약 넣은 60대…"파리 잡으려고 그랬다"'이별 통보'에 여친 살인미수 20대 2심서 징역 3년에 치료감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