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 4000만원 부과 후 석방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1.6/뉴스1관련 키워드군산해경조업일지 부실기재중국어선담보금강교현 기자 장보기부터 병원 동행까지…완주군 주민돌봄센터 개소신영대 전 의원 '룸살롱 접대 의혹' 게시 시민단체 대표 2심도 무죄관련 기사군산해경, 조업일지 부실기재한 중국어선 1척 나포군산해경, 어청도 해상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군산해경, EEZ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군산해경, 조업일지 부실기재한 중국어선 1척 나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