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항소심 재판부 "반성하는지 의문…엄벌 필요"ⓒ News1 DB관련 키워드법원살인시체은닉항소심양봉업자중형강교현 기자 [오늘의 날씨] 전북(27일, 토)…아침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전북도 최우수 축제 선정관련 기사동거녀 살해 후 3년 6개월간 시체 은닉…30대 남성 징역 27년여친 살해 후 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무기징역 구형'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여친 살해·후 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 "혐의 인정"16년 만에 잡힌 '동거녀 베란다 암매장' 50대男, 징역 16년6개월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