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과 라오스는 21일 장수군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장수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4.21/뉴스1관련 키워드장수군라오스외국인 계절근로자업무협약강교현 기자 농진청, 대마 기능성 성분 '칸플라빈' 생산 효소 조합 확인전북 청소년 밴드동아리 경연대회 8일 개최…16개 팀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