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4월1일 해수면 7.15m까지 상승, 침수·고립 주의군산해경이 대조기 기간인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군산해경대조기연안사고위험주의보김재수 기자 고창 상하 단독주택서 불…1210만원 재산 피해김제시의회·시민연대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유지하라"관련 기사군산해경 "5~6일 최고 수위 7.16m, 해안가 고립·침수 주의"군산해경 "5~8일 최고 수위 7.42m, 해안가 고립·침수 주의"군산해경, 9~11일 대조기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군산해경, 대조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침수·고립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