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24일 서난이 전북도의원이 임시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3.24/뉴스1김동규 기자 "촘촘한 노인복지 정책 협력"…김관영 전북지사, 임실군 방문진안군, 농업창업·주택지원 대상자 모집…연 2% 대출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