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24일 서난이 전북도의원이 임시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3.24/뉴스1김동규 기자 진안군, 9기 보건의료계획 수립 '첫발'…현황 등 공유임실군 "농축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