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됐던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지난해 7월19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대 물이 빠진 논에서 농민이 드론을 이용해 농약을 뿌리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관련 키워드농작물 재해보험관련 기사'배 열과 피해 보장 보험' 시범 사업 가입률 0.91%'레드향 열과 보장' 만감류 피해 보험 가입 1년 새 3.6배 급증가뭄엔 물 주고 폭우엔 물 빼고…농진청 '자동 물관리' 기술 개발제주, 민주당에 국비 1975억 반영 요청…자율주행 실증도시에 1683억전남광주특별시 '가을배추 농작물보험료' 최대 9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