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이달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시민에게 취급세 환급금을 소급 지급한다.(익산시 제공)2023.3.23./뉴스1관련 키워드생애 최초 취득세관련 기사[전문] 정점식 "잼데믹 맞서 국민 지킬 것…이번 정부서 개헌 없어"태안군, 7월 말 세입 5916억원 징수…목표 대비 66.3%1주택 재산세 3년 더 감면…초고가주택 취득세 '꼼수' 회피 막는다오피스텔에서 아파트 갈아타면 생애최초 취득세 또 감면…최대 600만원청년·1주택자 세금 낮추고 초고가 주택은 더 '주거안정 총력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