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300만 원' 감면창업·사업장 이전 기업 취득세 면제통영시청 전경.(통영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강미영 기자 함안군, 삼성중공업·에스엘일렉트릭과 투자협약…지역 산업기반 강화거제 시민단체, 시의회 상임위 참관 제한 반발…"투명성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