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방음시설·터널 안전점검 의무화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 내 성희롱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신영대국회의원방음터널화재사고소음진동관리법개정안대표발의김재수 기자 [오늘의 날씨] 전북(31일, 토)…약한 비에 내륙 짙은 안개 '주의'물때 놓쳐 군산 선유도 몽돌해변 갯바위 고립…해경, 20대 낚시객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