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 무죄…法 “정당한 사유 인정돼”

전주지검, 앞선 결심에서 신앙심 심리 거친 뒤 무죄 구형
서모씨 “국가의 법 모두를 존중하면서 살수 있게 돼”

본문 이미지 -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모씨(20)가 14일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News1임충식기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모씨(20)가 14일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News1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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