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학업 등으로 퇴소 후 제주 거주 조건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 ⓒ 뉴스1 오미란 기자강승남 기자 천지연폭포 야간관람 재개…11일 무료 개방·점등식제주 멸종위기종 공동연구 본격화…장기 모니터링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