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무죄 주장에 "명료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강승남 기자 제주도, 5~6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7월 집중단속제주도, 월동채소 파종 앞두고 재배의향 조사…여름작물 면적조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