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무죄 주장에 "명료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강승남 기자 송영훈 제주도의회의장 "지방미래지원금 최소 3% 제주 몫 보장해야"'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