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2명 '위챗'으로 모객 53명 불법 시술…18일 속행공범 1명 변론 종결…징역 2년·벌금 100만원 구형 중국인 여성이 제주에서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하는 모습.(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강승남 기자 제주 모 고교서 '흙 섞인 수돗물' 쏟아져…급식 중단에 단축수업제주지검, 26억원 규모 리딩 투자 사기단 49명 무더기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