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2명 '위챗'으로 모객 53명 불법 시술…18일 속행공범 1명 변론 종결…징역 2년·벌금 100만원 구형 중국인 여성이 제주에서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하는 모습.(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강승남 기자 제주 1100도로 결빙으로 차량 전면 통제…영실 -9.5도·어리목 -7.6도제주도 산지·중산간 대설특보 모두 해제…산간도로 운행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