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2명 '위챗'으로 모객 53명 불법 시술…18일 속행공범 1명 변론 종결…징역 2년·벌금 100만원 구형 중국인 여성이 제주에서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하는 모습.(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강승남 기자 [인터뷰]제주지사 당선 확실 위성곤 "무거운 책임감…제주미래 고민"[6·3지선] 제주지사 위성곤 당선 확실…"대한민국 미래, 제주에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