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암호화폐에 투자…전액 변제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DB강승남 기자 제주도·교육청, 학교안전경찰관 2명 증원·급식비 3.6% 인상서귀포기적의도서관, 영유아 북스타트 참여 40가족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