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강승남 기자 제주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기초교육 운영…45명 선착순 모집제주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남성 비율 처음 40%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