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인도적 체류 허가 불허 취소 소송 '각하'"난민법상 난민 신청은 되지만 체류 신청은 안 돼"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 2018년 10월22일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2018.10.22/뉴스1 ⓒ News1 DB오미란 기자 민·관·경 참여 '제주도 치안협의회' 3년간 놀았다…"조례 위반"한라산에 올가을 첫 단풍…평년과 같고 지난해보다 17일 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