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뉴스1고동명 기자 [우리가 몰랐던 해녀 이야기]②인권 논란 부른 1962년 해녀 수족관[오늘의 날씨]제주(26일, 토)…20~80㎜ 가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