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판사 장찬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News1 DB고동명 기자 [우리가 몰랐던 해녀 이야기]②인권 논란 부른 1962년 해녀 수족관[오늘의 날씨]제주(26일, 토)…20~80㎜ 가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