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3년 뒤 수사 부서 및 함정·파출소 등 이동 가능(해양경찰청 제공/뉴스1)이시명 기자 2명 숨진 인천 모터보트 전복 사고…운항자, 적법 면허 없었다부천시, 소사구 일원 4개 구역 재건축 통해 4732세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