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형 변경할 만한 사유 없어" 항소 기각ⓒ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이시명 기자 해경, 뇌물·향응 비위 잇따라…도입 4년 '사적접촉신고제' 실효성 논란김포서 직원 지게차 집게에 올려 추락시킨 60대 업체 대표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