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는 12일 오후 2시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2026.8.12 ⓒ 뉴스1 박소영 기자박소영 기자 주 2회뿐인 인천~제주 국내선 운항…이용객 "횟수 늘려야"개그맨 이혁재, 음주운전 하다 오토바이 충돌…"치상 혐의 추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