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간부 A 씨(35·남)가 지난해 5월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5.5.27 ⓒ 뉴스1 박소영 기자박소영 기자 술 마신 뒤 몸싸움 벌이다 동창생 숨져…30대 남성 무죄, 왜인하대, 재발·전이암 잡는 차세대 면역치료 전략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