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2심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 씨. (뉴스1 DB) 2023.7.26 ⓒ 뉴스1박소영 기자 "17년 만에 드러난 성폭행"…4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너무 울어서" 한 살 아들 목 눌러 죽게 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