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 / ⓒ 뉴스1 박지혜 기자박소영 기자 인천공항 이용료 1만7000원→2만2000원 인상 검토…승객 1명당 5000원↑골프장 탈의실서 스마트키 '슬쩍'…3000만원어치 훔친 50대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