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반출 관리' 어디 소관?…공항·세관 MOU엔 '1만달러 초과' 명시

이학재 16일 기자간담회서 "외화 반출은 세관 업무"
관세법상 1만달러 초과 외화 반출 신고·단속 권한 세관이

본문 이미지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인천 중구 공항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6/뉴스1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인천 중구 공항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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