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소청도 인근 서해특정해역에 무단 진입한 후 불법 조업행위를 한 국내 통발어선 A호(70톤)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사진은 서해특정해역을 무단 진입한 A호의 모습.(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관련 키워드코로나19이시명 기자 김포시의회, 13일부터 정례회…민선 9기 첫 행정사무 감사김포시, 캄보디아와 경제교류 확대 논의…경제사절단 파견 검토관련 기사장수군, 겨울철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모더나, 코로나19 백신 65세 이상 대상 독감 백신과 동시접종 본격 시작"엄마, 밤엔 잠 좀 자" 아들 핀잔 딛고…e스포츠 스타 된 中60대괴산군, 코로나 19 예방접종 시작…고위험군 촘촘히 보호코로나19 때 쌓인 국세 체납 장기화…미정리 체납액 24조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