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경기 부천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땅 불법매입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심 판결이 확정될 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2023.5.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사진은 전 노동부 장관의 토지. 2021.6.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김경협부천땅투기경항소관련 기사'불법 토지거래' 김경협 전 의원·이상수 전 장관 '무죄 확정'김경협 "尹횡포 끝내야"·김성주 "민심 얻는데 실패"…패배 인정'불법 땅 투기혐의' 김경협 2심 무죄 "황당한 기소…사필귀정"'불법 땅 투기혐의' 김경협 의원 2심서 무죄…"증거 부족"김경협, 1심 의원직 상실형에 "어처구니 없다…즉시 항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