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공사계약 관련 피소…회사 명의 사용 놓고 공방

공사업체 "타사 명의로 계약…3억7000만 원 못 받아"
전 부시장 "적법한 계약"…해당 회사 "계약 권한 준 적 없어"

본문 이미지 -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작성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4억원 대 규모 인테리어 계약건. 우측 계약서에 '대금 완납은 2024년 12월 15일 이내로 한다'(빨간 네모칸)고 명시돼 있다.(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유재규 기자.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작성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4억원 대 규모 인테리어 계약건. 우측 계약서에 '대금 완납은 2024년 12월 15일 이내로 한다'(빨간 네모칸)고 명시돼 있다.(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유재규 기자.

본문 이미지 - 고소인이 진행했던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전(위)과 80%까지 완성된 모습.(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유재규 기자.
고소인이 진행했던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전(위)과 80%까지 완성된 모습.(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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