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월·집유 3년…양측 모두 항소 안 해이진호 "매일 후회하며 살아…다신 재범 안하겠다"개그맨 이진호가 지난 1일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도박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6.9.1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개그맨이진호상습도박음주운전징역집행유예1심판결양희문 기자 500억 위조 상품권 들킬까봐?…파주 카페 살해 공범 가능성도(종합)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유족 "김훈 사형을"…엄벌 촉구관련 기사"후회" 이진호, 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구속은 면했다…1심 집유 선고(종합)[뉴스1 PICK]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이진호, 징역형 집유 선고'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이진호,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속보]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개그맨 이진호, 징역형 집유 선고'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개그맨 이진호…오늘 1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