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1~5년 미만 대상…복무 조례 개정 제도화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13 ⓒ 뉴스1 김기현 기자 시흥 과림동 고물상서 화재…"검은 연기 다량 발생 중"[부고] 권정희 씨(수원시 안전국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