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작물 설치·공유수면 무단 점용·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계곡·하천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최대호 기자 추미애·신용한, 지방재정 개편 공조…"법인세 5% 지방 배분"(종합)경기도, 추석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5곳 식품 위생안전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