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혐의' 연인 30대 남성은 징역 10월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왼쪽)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 씨(오른쪽)가 지난 3월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친딸6년유기수원지법안산지원유재규 기자 과천시, 관문제2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1월 정식 개관시흥시민 하루 이동 60%가 '관외'…"대중교통 노선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