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혐의' 연인 30대 남성은 징역 10월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왼쪽)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 씨(오른쪽)가 지난 3월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친딸6년유기수원지법안산지원유재규 기자 '안산 e스포츠 페스티벌' 29일 개최과천시, 9월까지 공무원 공금 관련 지출 전수조사